국민회의는 13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확대간부 회의 후 “법조개혁과 관련해 변호사 비리를 근절하는 식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김영삼(金泳三)정권 후반기에 추진하려다 좌초된 법조분야의 구조적 개혁을 당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