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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긴급발생 특정사안에 대한 대정부질의

입력 | 1999-01-14 18:45:00


긴급현안 질문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제도다.

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요구이유와 질문요지 출석대상 국무위원을 기재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 질문시간은 60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발언하고 5분 이내로 보충질의도 할 수 있다.

94년 이후 지금까지 아홉차례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었으나 이번까지 네차례만 성사됐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3월 임시국회에서 요구한 ‘북풍사건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받아들여졌으나 12월 판문점 경비병의 대북접촉과 관련해서는 성사되지 않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