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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교사의 체벌]학습권보장-훈육위해 필요

입력 | 1999-01-14 19:37:00


《최근 고교생이 자신을 때린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또 일어나‘체벌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매’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격모독적인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체벌 때문에 경찰이 학교에 출동한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면서 체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경찰이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얻어 출동하긴 했지만 교사와 학생간에 일어난 문제, 그것도 폭력이나 절도사건도 아닌 체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 자체가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미스러운‘사건’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체벌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대체로 두가지다. 첫번째는 학생 자신을 훈육하기 위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후자 때문에 체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현실에서는 전체 학생의 통솔을 위해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을 주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을 말로만 타이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교사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고백이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적절한’체벌은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특히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회규칙을 가르쳐주어야 하며 이런 사회화 훈련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문제는 체벌의 방법이다.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감정이 개입되고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체벌은 물론 금지돼야 한다. 그러나 신체적 상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사랑의 매’는 수용돼야 한다. 실제로 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는 우리보다 더 혹독하게 체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체벌 금지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체벌을 위해 학교장의 승인을 얻고 회초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교권침해 행위라고 본다. 모든 문제는 교육을 책임진 학교당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기는 사회풍토가 아쉽다.

허종열(서울교육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