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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교사의 체벌]감정적 폭력행사는 비교육적

입력 | 1999-01-14 19:37:00


《최근 고교생이 자신을 때린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또 일어나‘체벌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매’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격모독적인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훈육은 곧 체벌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훈육은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체벌금지에 대해 교사들은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체벌없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체벌의 동기를 표면적으로는 교육적 염려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어서 과잉체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교사들은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않고 있으며 체벌이 대부분 교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면 체벌을 당한 학생 자신이 잘못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며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인격모독적 체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매를 맞으면서 공포 적개심 분노, 심지어는 복수심까지 갖게 한다면 청소년의 정서가 왜곡될 수 있다. 체벌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기 보다 학생의 인격을 손상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교사들의 편의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랑의 매’라는 명분 때문에 체벌이 가져오는 심리적 악영향을 소홀히 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문제학생들 때문에 체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면 체벌을 교육적으로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폭력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교사들의 의식부터 교육적인지 반성해야 한다.

교사의 체벌이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는 한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교권은 체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바탕을 둘 때 확립될 수 있다. 질서와 규율은 체벌 보다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책임의식 등 내면적 가치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의‘문제행동’을 체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곤란하며 다른 교육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당국의 몫이다.

이은옥(인간교육실현학부모連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