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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외국인 자녀에 이중국적 허용…국적법개정안 발표

입력 | 1999-01-14 19:52:00


독일 정부가 13일 외국인 자녀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기민당 등 야당들이 새 국적법의 위헌 심사청원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

오토 슐리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적법 개정은 외국인들을 독일에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매년 발생하는 10만여명의 외국인 자녀를 더이상 외국인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국적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부모중 한명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14세 이전에 독일로 이전한 경우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모의 국적도 함께 가질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독일에서 최소한 15년간 거주한 외국인만 국적취득 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성인 8년, 어린이 5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은 안정된 생계수단이 있음을 입증하고 간단한 독일어 회화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독일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킬 것임을 서약해야 한다.

실형선고를 받았거나 독일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슬람 과격세력이나 쿠르드노동자당(PKK) 소속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86년만에 개정되는 이 국적법은 상원과 하원의 통과를 거쳐 가을쯤 발효될 예정.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산술적으로는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야당의 반대운동이 본격화하고 독일민족당 등 극우세력까지 반대운동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국론분열이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에 반대하는 독일인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1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법이 개정될 경우 7백30만여명의 독일 거주 외국인 중 3백만∼4백만명이 국적 취득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13년 이래 혈통주의 국적법을 채택해온 독일은 외국인의 국적 획득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서유럽국은 외국인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왔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자국인일 경우 자동적으로 국적 취득을 허용하며 프랑스도 외국인 자녀가 5년 이상 거주하면 18세 때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베를린외신종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