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과 지방변호사회는 브로커추방 등 법조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명부를 제작해 경찰서 법원 검찰청사 곳곳에 비치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사회는 17일 “변호인 명부에 변호사의 소송실적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록, 민원인들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검찰과 변호사회는 17일 “변호인 명부에 변호사의 소송실적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록, 민원인들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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