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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 사망사건/수사발표]「김중사 보안법 적용」논란

입력 | 1999-01-19 19:21:00


김훈(金勳)중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은 19일 김영훈(金榮勳)중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군형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국보법 논란★

김중사가 북한군을 접촉한 것은 접촉 자체를 금지한 부대지시를 어긴 것이고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김중사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그러나 국보법을 적용하려면 북한군을 단순히 접촉하는 것 만으론 부족하고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김중사는 “처음엔 호기심 때문에, 나중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접촉했다”며 일관되게 이적성을 부인했다. 참고인 56명의 조사 결과도 김중사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중위 사인★

김중위 타살의혹과 관련해선 김중사가 김중위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특조단 수사결과.

특조단은 김중위 사인을 법의학적 측면에서 밝히기 위해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타살주장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중위 유족과 함께 타살의혹을 강력히 주장했던 재미 법의학자 루이스 S 노박사가 또 다른 재미 법의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박을 받고 자신의 당초 입장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

김중위 사인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모든 의문점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지만 자살에 가깝다”는 서울대 이윤성(李允聖)교수의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