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공단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유치 보상제를 시행키로 하고 19일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기업유치 보상제는 공단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분양면적 2천평미만 1백54만원, 3천평미만 3백9만원, 6천평미만 4백64만원, 6천평 이상에는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을 유치한 시 공무원에게는 최고 70만원의 보상금과 6일간의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
정읍시 북면에 있는 제3공단은 22만8천여평 가운데 60%인 13만8천평만 분양됐다.
〈정읍〓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