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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설문 내용]촌지관행 인정…『하지만 나는 깨끗』

입력 | 1999-01-20 19:14:00


변호사 1백명을 대상으로 물어도 역시 사건브로커 고용 실태는 93%가 인정했다. 탈세도 79%의 변호사가 자인했다. 그러나 ‘내가 브로커를 쓰고 있다’는 변호사는 단 3%. 탈세방지를 위한 부가세도입에는 63%가 반대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변호사들의 ‘이중적 의식’을 읽게 해주었다. 다음은 분야별 응답내용.

▼‘떡값’ 촌지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주위의 변호사들이 판사나 검사에게 떡값이나 촌지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1백명 중 45%가 ‘변호사들이 판검사들에게 떡값이나 촌지를 주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신만은 판검사에게 떡값을 준 적이 없으며(64%), 술이나 식사를 대접한 적도 없다(46%)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전체 응답자의 84%가 전관예우가 아직도 통한다고 답변했으며 전관예우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16%에 불과했다. 전관 중 32%는 퇴임후 6개월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으며 26%는 1년 이상 전관의 ‘약효’가 계속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관출신 변호사 중 71%가 전관예우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 전관예우가 그릇된 폐습임을 인정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지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가 찬성했지만 전관출신의 경우는 66%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브로커 고용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93%가 ‘있다’고 대답했다. ‘브로커를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30%라고 답한 응답자도 19명이나 됐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 수임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외근 사무장을 두고 있다는 경우는 3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사무장의 ‘수임공헌도’는 10%도 안된다고 대답했다.

▼판결의 공정성

대부분의 변호사(92%)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45%의 변호사가 ‘판검사와의 친분이 수임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판검사와의 친분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도 56%나 나왔다.

▼탈세

다수의 변호사들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탈세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79%는 현재 다른 변호사들이 자신의 소득중 상당액을 소득신고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액의 70%이상을 신고할 것이라고 답한 변호사는 35명에 불과했으며 27명은 그 이하로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전사건 관련

검찰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이종기변호사의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법조계 어디서나 흔히 있는 일’이라는 반응(76%)을 보였다. 하지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32%)는 의견 못지않게 이변호사도 제도의 희생양(20%)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85%의 변호사는 법조계의 구조적 모순(47%)과 뿌리깊은 관행(25%)때문에 사법개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중현·김상훈·이헌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