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20일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대전지검 배수만(裵洙滿·52·4급)과장을 구속하고 민모씨 등 전현직 검찰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법무사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과장은 94∼97년 대전지검 수사과장 등을 지내면서 이변호사에게 18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시켜주고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도 대전지검과 고검에 재직하던 92∼95년 이변호사에게 45건의 사건을 소개하고 1천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검찰 법원 직원 경찰관 교도관가운데 소개료 액수와 소개 건수가 많은 사람을 2차로 소환조사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가 김전사무장외에도 2,3명의 비등록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대전〓이기진·서정보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