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물론 자동차까지 빼앗기게 된다.
뉴욕타임스 22일자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2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초범이라도 차량을 몰수키로 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97년 현재 음주운전 차량의 몰수를 규정한 주는 23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상습 취중 운전자나 18세 미만 운전자에 국한하고 있는데 초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워드 새퍼 뉴욕시경 국장은 “마약판매나 매춘 등에 이용된 차량은 이미 몰수해왔으며 이를 음주운전으로 확대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몰수된 차량은 시당국의 업무용 차로 이용되거나 경매 처분될 예정.
뉴욕시에서는 매년 6천여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뉴욕시는 상당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법조계는 차량몰수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