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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탄핵재판 증인소환 표대결

입력 | 1999-01-25 19:30:00


미국 상원은 25일 오후 1시(한국시간 26일 오전3시) 탄핵재판을 속개해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 탄핵표결을 할 것인지, 증인을 소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중간표결’을 실시했다.

표결결과에 따라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조기종결될 것인지, 증인소환→증언청취→탄핵표결 등장기화될지에 대한분수령이될전망이다.

상원의 원로인 민주당의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은 ‘탄핵소추 기각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해 듣는 것은 상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대통령 개인비서 베티 커리, 클린턴의 측근인 버논 조던 변호사 등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에게도 곧 서면질의서를 전달,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하원 소추팀 3명은 24일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협조를 얻어 비공식적으로 르윈스키를 3시간여 동안 면담하고 클린턴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편 시사주간지 타임과 CNN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탄핵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탄핵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66%가 인정했으며 31%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