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변칙 상속이나 증여, 음성적인 불로소득 등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해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중앙부처 등 1백31개 기관의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99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시달했다.
감사원이 밝힌 중점 감사대상은 3월부터 2개월간 금융감독원과 국책금융기관, 재정지원을 받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금융구조 개혁특감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규제개혁 이행실태 △세무 인허가 등 취약분야 직무감찰 △주요 국책사업 추진상황 △국가정보화 구축사업 등 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