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26일 “현대가 희망퇴직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감원은 입찰 조건에서 제시한 고용보장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입찰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기아자판 등 기아계열 4개 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가 입찰 조건에서 2000년까지 고용보장을 약속했으나 인수한지 한 달도 안돼 20∼30% 인원 감축 방침을 발표하고 강제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노총 고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