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 항명사건과 관련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현재 수사중인 대전법조비리사건도 흔들림 없이 옥석을 가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수사하라”며 “그래야 법조를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고검장의 성명발표를 ‘항명’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항명은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수석은 “대전법조비리사건은 한 변호사와 사무장간의 문제가 언론사에 의해 표출된 것으로 국민과 언론의 요구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석은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답변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