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해 30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입을 헹굴 수 있도록 하라.’ ‘입을 헹굴 수 없다면 일정한 시간을 줘라.’
입안에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이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음주측정을 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40·광고대행업)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