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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단신-약시, 내달부터 軍면제 못받는다

입력 | 1999-01-29 19:15:00


지금까지 병역면제 대상이던 살이 쪘거나 마른 사람, 또 시력이 나쁜 사람도 앞으로는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더라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병무청은 29일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개정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월부터 시작되는 징병검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가 1백59∼1백95㎝이면 신장별 기준체중을 감안해서 현역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하며 1백58㎝ 이하 또는 1백96㎝ 이상은 체중에 관계없이 보충역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키가 1백75㎝인데 몸무게가 1백13㎏ 이상이거나 39㎏ 미만이면 종전에는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4개월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해야 한다.

시력은 전자식 자동검안기로 측정해서 한쪽 눈의 굴절률(곡광도)이 -9디옵터 이상이면 2년4개월의 보충역, -8.75디옵터 이하이면 현역으로 소집된다.

병무청은 또 5,6급(제2국민역 병역면제)으로 판정하던 질병중 △당조절에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은 당뇨병 △초기 치료상태가 좋은 폐결핵 등 51개 항목은 4급(보충역) 이상으로 정해 병역면제 범위를 축소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은 만19세가 되는 80년 출생자(80년 1월1일∼12월31일) 전원과 79년 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이다.

궁금한 사항은 ARS(본청042―472―3911,서울 02―821―3911) PC통신(천리안 나우누리 GO MIL, 하이텔 GO ARMY) 인터넷(www.mma.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