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1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동생을 살해한 이주영씨(37·무직·부산 남구 우암동)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30일 오전 4시경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든 여동생(33)의 목에 2백20V 전류가 흐르는 전기코드를 연결한뒤 감전돼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97년부터 여동생이 사망하면 자신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여동생 명의로 된 수령 가능금액 30억∼40억원의 보험을 11개 보험사에 가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