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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150억 제공증언」국회 고발땐 수사여부 결정』

입력 | 1999-02-06 08:38:00


“국회고발 있으면 수사여부 결정” 朴법무 밝혀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5일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1백50억원을 제공했다는 정태수(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의 경제청문회 증언과 관련, “국회 청문회특위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오면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었어야만 사전수뢰죄가 성립되나 현재로서는 정전총회장의 증언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