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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리 공판]홍인길씨 10년 구형

입력 | 1999-02-08 19:24:0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8일 대구방송(TBC)인가와 관련해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전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총무수석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