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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뺑소니의사 의료면허 취소는 정당』 판결

입력 | 1999-02-08 19:24:00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11부(재판장 윤형한·尹炯漢부장판사)는 8일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윤씨는 의사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97년 1월 인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또 들이받고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의사업무와 관계가 없는 단순교통사고로 의사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