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1년에 네차례로 나눠낼 수 있게 돼 고객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책임보험료는 한꺼번에 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는 보험료를 2회 분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부화재가 연간 6회 분납제를 작년말 시작한 것을 계기로 다른 10개 손해보험사도 12일부터 보험료 4회분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분납제는 영업용을 제외한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 중 ‘보험료를 통장에서 자동이체시키고 1년 뒤 계약을 자동갱신한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