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융통성이 생겨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고액 상품권의 효용성 보다는 부작용만 부각돼 업계가 발행을 보류해왔지만 이번 설을 앞두고 일부 백화점에서 30만원권, 50만원권 상품권을 내놓았다. 아직은 고액 상품권의 시장성을 시험하는 수준이며 판매실적도 저조한 편이다.
고액 상품권이 뇌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할인유통에 따른 상거래 질서 혼란, 과소비 조장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고액 상품권의 이점은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고액 상품권이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라고 본다. 뇌물로 쓴다면 기존의 상품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백만원의 뇌물을 준다면 10만원권 10장으로 주는 것과 50만원권 두장으로 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고액상품권을 발행하면 몇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품 소비가 적절히 늘면 납품업체들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또 상품권 발행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상품권은 수입용지로 만드는 데 장당 1백10원으로 발행비용이 만만치 않다. 10만원권이나 50만원권이나 인쇄비용이 같기 때문에 수억원에 이르는 상품권 발행 및 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에서만 쓰였지만 앞으로는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다. 여행사 콘도 호텔 기타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와 연계해 공동 사용하면 고객 입장에선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잔액상환에 대한 불만도 공정거래법상 표준약관에 정한 대로 액면금액의 일정비율(60%) 이상 구매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게 되어있어큰문제는아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등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당경쟁을 자제하는 백화점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제 고액상품권 발행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올바른 상품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도 건전한 구매습관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