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1년동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최소한 5년간은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는 구입후 한달 이내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에 두번 이상 중대한 결함이 생길 때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법규정과 상관없이 사실상 1년이상 품질을 보증해왔지만 휴대전화가 그동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들어있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부품 보유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
자동차는 그동안 핸들과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교환과 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고장도 교환과 환불대상에 포함된다.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도 제품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에어컨 선풍기 전기난로 등 계절형 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행대로 2년. TV 냉장고 VCR 세탁기 카메라 유무선전화기 등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는 2년인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은 △세탁기 모터, 컴퓨터 마더보드, VCR 헤드드럼, 팬히터 버너 등은 3년 △TV 브라운관, 냉장고 및 에어컨 컴프레셔 등은 4년으로 늘어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