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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임시국회, 徐의원 체포안-朴법무 해임안 「戰雲」

입력 | 1999-02-12 20:01:00


여야가 설연휴 이후인 22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색정국 해소에 한발 다가섰다.

그러나 의사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해 국회운영과정에서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특히 ‘세풍(稅風)’사건에 연루된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및 한나라당이 검찰파동과 관련해 제출한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문제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비, 야당측에 ‘멍석’을 결코 깔아주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당측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적극 방어하면서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서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민련은 서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해 ‘제삼의 길’에 마음을 두고 있는 눈치다.

여당측은 박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 및 김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부결시킬 예정이다. 여야간 국회 의석수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부결은 무난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여당측은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60여개의 민생법안 등 안건은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대부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표연설과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정부 1년의 실정(失政)을 맹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역감정 악화와 대량실업 한일어업협정 졸속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검찰파동 등 현정부 들어 사태가 악화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특별검사제와 검찰인사위원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한일어업협정 재협정 추진과 어민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은 또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 독점에 따른 특혜의혹과 정부주도에 의한 빅딜정책의 문제점 대량실업대책 함양경찰서 족쇄사건 등에 대해서도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김차수·윤영찬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