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12일 ‘내마음의 보석상자’‘사랑으로’ 등의 노래로 유명한 남성 듀엣그룹 ‘해바라기’의 멤버 이주호씨(44)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야생대마 2g을 두차례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이씨는 지난해 9월 야생대마 2g을 두차례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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