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일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앞두고 헤지펀드 등 이른바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의 환투기 공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부채비율이 올해말까지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 1년이하 단기자금의 해외차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거래 자유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 김용덕(金容德)국제금융국장은 “원화수요가 장래에 실제로 발생할 때만 허용돼온 선물환거래 규제가 풀리면 헤지펀드가 거액의 원화를 빌려 달러화를 집중매입해 원화가치를 떨어뜨린 뒤 달러화를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환투기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보완대책으로 핫머니의 환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헤지펀드 등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해 거액의 원화를 빌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