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실직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7일 “민주노총이 요건을 갖춰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 즉각 설립필증을 교부할 방침이며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빠르면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24일 이전에 민주노총을 합법화할 방침”이라며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가급적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직자 노조가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를 최소 6개월 유보하는 방안과 △실업급여 수급자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위상강화와 관련해 “노사정위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내각 위의 내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무리가 없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중단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