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보험금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은 계약자들이 주소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1천13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24일부터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벌인다.
금감원은 휴면보험금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 주소로 우편안내통지문을 보내고 1만원 미만인 계약자에게는 보험설계사의 방문이나 전화로 안내하기로 했다.
휴면보험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안내통지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명의의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3일 이내 계좌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휴면보험금이 1백만원 이상이면 통장사본 주민등록사본 보험증권사본 등을 구비하여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직접 청구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이란 계약자가 보험가입후 보험료를 납입하지않아 계약이 실효된지 2년 이상 경과된 미지급 해약환급금을 말한다.
금감원은 휴면보험금 1만원 이상의 계약자가 1백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의 02―3786―8190∼3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