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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제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

입력 | 1999-02-21 19:40:00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뮤추얼펀드형태의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1일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소액투자자들의 안전한 부동산투자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가칭 부동산신탁업법안을 마련해 빠르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부동산투자신탁(또는 부동산뮤추얼펀드)의 원활한 주식상장 및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운용방법〓우선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주택 토지 빌딩 등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서 생기는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게 된다. 선진국의 REITs 방식과 같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며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REITs의 주식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허용해 주식거래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효과〓REITs를 통하면 소액자본가들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올 부동산 매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동산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올해에만도 기업구조조정에서 23조원, 성업공사 매물 12조원 등 35조여원 규모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추정되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이들에 대한 소화가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