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방치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마련해온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공제조합가입 △폐기물처리보증보험가입 △폐기물처리 보증금 사전예치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마련해온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공제조합가입 △폐기물처리보증보험가입 △폐기물처리 보증금 사전예치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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