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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공제조합 설립…8월부터 보증보험등 도입

입력 | 1999-02-21 20:35:00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방치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마련해온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공제조합가입 △폐기물처리보증보험가입 △폐기물처리 보증금 사전예치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