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때 창유리 선팅에 대한 검사는 생략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은 계속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창유리 검사의 실효성이 적고 정기검사의 부조리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도로파손 우려가 없는 적재량 1.4t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는 총중량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어린이가 원터치 방식으로 된 창유리를 잘못 조작해 손이나 머리가 유리틈에 끼는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나 구조를 자동차가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