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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공건설 낙찰률 90% 넘으면 담합 조사』

입력 | 1999-02-22 19:45:00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1백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의 낙찰률이 90%를 넘어갈 경우 담합여부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담합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없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총자산 1백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지분율 등과 관계없이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조달청 등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8개기관으로부터 공사규모 1백억원 이상, 낙찰률 90% 이상인 공사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입찰 공사의 경우 낙찰률은 70∼85% 정도가 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낙찰률이 90%를 넘어가는 것은 담합이라고 보고 대규모 입찰건을 중심으로 즉각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안에 약관법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