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공인회계사들이 국내회계법인에 취업하여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회계법인들은 의무적으로 전문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국내회계시장을 외국공인회계사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우선 외국공인회계사가 국내회계법인에 취업하도록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회계시장을 서로 개방하여 외국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