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23일 ‘강남 고액과외사건’의 주범 김영은(金榮殷·58)전 한신학원장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1천4백만원을 받고 출제한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를 받은 서울 B고 수학교사 임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고액의 교습비용을 받고 심도있는 지도를 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특별한 지도를 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