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87년 당시 김대중(金大中·DJ)민추협공동의장 가택연금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로 정성광(鄭聖光·46)씨가 선임됐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사 대신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는 일종의 특별검사.
이에 따라 ‘DJ 가택연금’사건에 대한 정식 형사공판이 빠르면 다음달 중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해 10월 강철선(姜喆善)변호사 등이 ‘당시 민추협 의장이던 김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가택연금은 불법’이라며 김상대(金相大·65)전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