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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취임 1돌 회견]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입력 | 1999-02-24 19:26: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4일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개정이 불필요하며 대신 법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정부와 공동 여당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멀지않아 태도를 밝히겠다”고 말해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대통령이 국보법 개정의 이유로 국보법 사범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구제권고를 거론한 점을 고려할 때 국보법 7조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죄’가 우선적으로 개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위는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국보법 7조가 유엔인권규약에 어긋난다며 가시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인 자민련도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에 대한 법무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천명해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인권위를 ‘독립특수법인’으로 만들자는 법무부안이 사실상 인권위를 법무부의 감독하에 두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