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인 비판서로 유명해진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池原衛·64)가 체류자격(비자)에 벗어나는 저술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서울사무소는 24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의 저자 이케하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무소에 따르면 이케하라는 수출입품 검수 단기계약 애프터서비스 등에 종사할 수 있는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목적의 저술활동에 필요한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책을 낸 혐의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은 이미 취득한 체류자격에 벗어나는 활동을 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