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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검사-경찰 될수있다

입력 | 1999-02-25 19:24:00


민간인도 올해부터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해 국장급 이상인 외교관 검사 경찰 소방관 군인 교육전문직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연봉은 2천3백만원 이상이어서 장관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 공무원이 나올 전망.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1∼3급) 일반직은 물론 특정직 공무원의 30% 수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방형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3년간 정부와 계약을 맺은 다음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받게 되며 성과가 목표치보다 크게 낮으면 중도 해임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