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중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국법무부가 조약비준안을 이달내로 상원외교위에 제출, 동의를 얻는대로 곧바로 비준서를 교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우리 국회는 지난해 12월 비준에 이미 동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을 방문중인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이 재닛 리노 미법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로 상원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비준안 등 4건을 이달 일괄 제출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비준안은 이달내에 미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즉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미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모든 범죄 피의자를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강제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세풍(稅風)사건의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을 비롯해 개인휴대통신(PCS)비리사건의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 사기사건에 연루된 임춘원(林春元)전의원 등 미국에 도피중인 6,7명에 대해 송환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혐의자를 3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뇌물 조세 마약 등 주요사건 피의자 1백여명에 대해 송환을 검토중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