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시행을 앞두고 잇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소득신고 실적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천47만명의 가입대상자에게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한 뒤 소득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2월말 현재 전체 가입대상자의 19.1%에 불과한 2백만8천명이 신고했다.
소득신고를 마친 가입대상자 가운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보험료 납부예외자(무소득자 등)와 학생 군인 등 보험적용제외자가 1백22만명으로 61.4%를 차지했다.
이같이 연금 가입자보다 국민연금 수혜 제외자가 많아짐에 따라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국민연금의 근본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신고 마감일인 4월13일까지 보험료를 내게 될 가입자가 당초 목표의 50%수준인 4백만명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불성실 소득신고자에 대한 보험료 직권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없앨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목표의 8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었다.
서울대 김상균(金尙均·사회복지학과)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목표의 50% 수준에 그치게 된다면 의무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확대시행이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로 가입자의 노후 연금도 줄게 하고 연금재정도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확대시행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부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