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별(道別)로 멸치잡이 조업구역을 법으로 정한 수산업법의 조업구역 제한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최근 조업구역을 어기고 전남지역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남지역 멸치잡이 선주 공모씨 등 2명이 수산업법 5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항은 국내어선의 조업구역을 도계(道界)에 따라 경남―전남―전북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다른 구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양생태계는 해류의 흐름 등 자연적 요인과 조업량 등 인위적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도별로 조업구역을 나눈 것은 수산자원의 보존상태와 어군이동, 타지역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