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했다가 해지할 때는 해당 업체가 그동안 받은 일체의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2일 휴대전화 업체들에 이같이 지시하고 미성년 가입자의 계약취소를 제한하는 업체위주의 규정도 삭제토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했던 미성년자(만20세 미만)가 가입을 해지할 때 휴대전화 업체들은 체납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입시 받은 보증금 가입비 단말기구입비 등 일체의 비용과 그동안 낸 통신요금까지 모두 반환해 줘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지시에 불응하는 업체들에 10억원 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을 가입시키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성년 휴대전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5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 요금연체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