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동안 ‘입영(入營)파티’ 유흥비로 1천5백만원을 탕진한 20대 4명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2일 입영파티를 한다며 룸살롱에서 호화 술판을 벌여온 울산 모대학 2년생 이모씨(22)와 졸업생 김모씨(24) 등 4명을 불구속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의 입대(3월중순)를 앞두고 2월8일 울산 남구 삼산동 K룸살롱에서 2백만원어치의 양주를 마시고 여종업원과 함께 경북 경주 보문단지의 최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입영파티를 하면서 1천5백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대학교수 건설업체사장 등 사회 지도층의 아들인 이들은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직원이라고 인쇄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술집과 호텔 등에서 은근히 특별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를 수상히 여긴 호텔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대학 교수인 이군의 아버지가 입대할 때까지 사용하라고 준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 가짜 명함을 이용해 저지른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