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한미(韓美)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세풍(稅風)’사건의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차장과 개인휴대통신(PCS)비리사건의 이석채(李錫采)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미국도피사범 7명을 1차 인도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송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3월중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조약이 발효되면 검사와 검찰수사관 3∼5명을 파견해 미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이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 청구를 한 뒤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담 수사팀 파견을 위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