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사무실 개설 등록만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 의무가입을 폐지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