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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특검제는 폐지해야』

입력 | 1999-03-03 19:21:00


미국 법무부는 6월30일로 시한이 끝나는 현행 특별검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부 부장관은 2일 하원 청문회에서 “현행 특별검사법은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는데 실패했다”며 특별검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