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공공기관 등이 공과금 수납을 은행에 대행시키려면 5월부터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 현재 건당 30∼1백원인 공과금 수납 수수료가 건당 5백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현재 1백여종에 달하는 공과금의 수납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대폭 인상하고 아예 수납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일은행 경영권이 뉴브리지에 넘어가는 4월말 이후부터 시중은행들이 공과금납부에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며 “외국계 은행이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5월부터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과금납부에 따르는 수수료는 인건비와 간접비를 감안할 경우건당 5백원에 달하지만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당 30∼1백원의 수수료만 받고 있는 실정.
금융감독원은 수수료징수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수수료의 현실화를 용인할 방침.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