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4일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그 대신에 불법체류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국인등록법 및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들 개정안은 9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돼 국회에 제출된다.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은 일본에 체재하는 주재원과 가족 등 16세 이상의 비영주(非永住)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가족사항 등록으로 대신토록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