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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여신중단 대상기업 구조조정 완료땐 회생용인』

입력 | 1999-03-05 08:20:00


금융감독원은 퇴출대상기업이나 여신중단기업이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전제로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을 살리거나 우량계열사와 합병할 경우 이를 ‘퇴출’로 간주해 용인할 방침이다.

반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기를 꾀하거나 구조조정 없이 합병을 시도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부실기업 퇴출은 관련 산업이나 계열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례로 일화와 한일합섬의 경우 보유자산의 60% 이상을 매각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있어 핵심사업부문의 회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퇴출대상기업과 여신중단기업 80개사중 31% 가량인 25개사가 1월말 현재 청산 매각 합병 등의 방식으로 법적 정리절차를 완료했다.

퇴출대상 55개 기업은 작년 5월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기업 계열사중 채권단이 가려냈으며 여신중단대상 25개 기업은 5대그룹 계열사중 독자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작년 9월에 주채권은행과 해당그룹이 협의해 선정했다. 이중 퇴출대상은 16개, 여신중단대상은 9개가 정리된 것.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의 퇴출대상 및 여신중단기업들이 정리절차를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중 70∼80% 가량이 정리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퇴출대상 55개사중 정리가 완료된 기업은 △청산〓대도제약(삼성) 한국산업전자(대우) 오트론(한화) △매각〓이천전기(삼성) 동우공영 대창기업(대우) 고합하이티 FCN(고합) 우정병원(비계열) △합병〓현대리바트 현대알루미늄(현대) LG전자부품 원전에너지 LGENC(LG) SK창고(SK) 이화상사(한국합섬) 등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